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대상연령
- 연령 조건 확인
- 운영기관
- 주택토지과
신청 힌트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도움이 되는 정책 찾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청년정책과 청년공간을 은둔일기 톤에 맞춰 짧게 정리했어요. 제목, 지원분야, 신청기간, 가까운 청년공간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신청 힌트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저소득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과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 도모
청년 동행 기업 육성 및 청년 근로자 복지 지원을 통한 안정적 지역 정착, 청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유도 사업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청년참여예산제도에 따른 청년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 제안
신청 힌트
공식 안내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은둔일기는 정책을 찾기 쉽게 요약합니다. 최종 자격, 제출서류, 마감 여부는 공식 안내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힌트
공식 안내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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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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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
신청 힌트
ㅇ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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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현장 및 우편접수: 임주자 모집공고 시 지정
신청 힌트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6. 13.(금)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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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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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소진으로 사업 종료 정부 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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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제주시청 주택과 또는 서귀포시청 건축과 (온라인) 정부24, 안심전세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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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 라 인)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