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품 자립주택 운영
자립준비청년의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취업, 및 자립생활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집중 지원
- 신청기간
- 2026. 1. ~ 12.
- 대상연령
- 만 19-34세
- 운영기관
도움이 되는 정책 찾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청년정책과 청년공간을 은둔일기 톤에 맞춰 짧게 정리했어요. 제목, 지원분야, 신청기간, 가까운 청년공간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취업, 및 자립생활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집중 지원
신청 힌트
공식 안내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
자립준비청년의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취업, 및 자립생활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집중 지원
신청 힌트
공식 안내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
가족돌봄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 지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지식, 금융지식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신청 힌트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선도형 특화단지 조성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신청 힌트
- 청년: 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한다) 이하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
신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은둔일기는 정책을 찾기 쉽게 요약합니다. 최종 자격, 제출서류, 마감 여부는 공식 안내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힌트
공식 안내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
신청 힌트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신청 힌트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 힌트
인천 청년
신청 힌트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힌트
공식 안내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
신청 힌트
-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및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 ․ 1순위: 신생아가구 등 ․ 2순위: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신청 힌트
공식 안내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