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립청년 주거 다 지원 사업
자립청년을 대상으로 머물자리론 대출 이자, 중개보수, 주거생활비, 자립물품 구입비를 지원
- 신청기간
- 2025.05.01 - 2026.02.28
- 대상연령
- 만 19-39세
- 운영기관
도움이 되는 정책 찾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청년정책과 청년공간을 은둔일기 톤에 맞춰 짧게 정리했어요. 제목, 지원분야, 신청기간, 가까운 청년공간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립청년을 대상으로 머물자리론 대출 이자, 중개보수, 주거생활비, 자립물품 구입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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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 대응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및 상담을 실시
(신청자격) 부산진구 거주자 또는 거주예정자 (대상물건) 부산진구 내 주거용 건물 (대상계약)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신청방법) 051-605-4765 전화신청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상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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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5-4765 전화신청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ㅇ (목적) 청년1인가구 주거환경개선으로 안심주거 지원 ㅇ (주요내용) 3D홈스타일, 공간정리컨설팅 ㅇ (전달체계) 직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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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
전세사기, 역전세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 1회).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 무주택청년 대상 월세 지원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감면 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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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계) 방문 접수
은둔일기는 정책을 찾기 쉽게 요약합니다. 최종 자격, 제출서류, 마감 여부는 공식 안내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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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폼 (https://naver.me/5ssqvcOS) 작성 (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bsbukgu.go.kr/board/view.bsbukgu?boardId=BBS_0000224&menuCd=DOM_000000103007010004&paging=ok&startPage=1&dataSid=1086488)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sbukgu_youth/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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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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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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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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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중개업소에서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시 중개수수료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