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대상연령
- 연령 조건 확인
- 운영기관
도움이 되는 정책 찾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청년정책과 청년공간을 은둔일기 톤에 맞춰 짧게 정리했어요. 제목, 지원분야, 신청기간, 가까운 청년공간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신청 힌트
1. 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2.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5. 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함
자신감 회복과 혼자서기가 필요한 청년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을 보급해 농업 전 과정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임
관내 청년들의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체험을 통한 실무 역량 및 사회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청년 행정체험연수(동·하계) 운영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등 우수 지역기업에 청년취업을 연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청년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여 문화를 확산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청년 조직을 교차 네트워크 형성함으로써 청년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 연대 구조 구축
청년 의견 수렴, 청년문제 발굴 및 정책제안, 시정참여 등
은둔일기는 정책을 찾기 쉽게 요약합니다. 최종 자격, 제출서류, 마감 여부는 공식 안내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힌트
1. 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2.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 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5. 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신청 힌트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 취업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하기 * 35~39세 지역특화청년은 전화(또는 현장)문의 후 신청 오프라인 - 대전일자리지원센터(대전 중구 중앙로 119, 1층) - 전화: 042-719-8370~4, 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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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 (www.daejeonyouthportal.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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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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