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창작소 운영
청년시민의 문화창작·향유 및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 신청기간
- 2025. 1. ~ 12.
- 대상연령
- 만 19-39세
- 운영기관
도움이 되는 정책 찾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청년정책과 청년공간을 은둔일기 톤에 맞춰 짧게 정리했어요. 제목, 지원분야, 신청기간, 가까운 청년공간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시민의 문화창작·향유 및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신청 힌트
공식 안내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
대학생 대상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 및 쌀 소비 촉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인천시 소재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무료 대관 및 예식 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 완화하고, 합리적인 결혼서비스 제공으로 체감형 결혼장려 정책 마련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 남녀들에게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청년(19세) 대상 순수예술 관람료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청년의 관광향유권 증진을 위한 인천 관광 체험 기회 제공 및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이용한 인천 관광 홍보
중소기업 재직 중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들에게 대기업 및 유관기관의 시설 · 복지 공유
신청 힌트
- 전국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서구 관내 청년(19~39세)
저소득 청년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 지원
청년(19~20세) 대상 순수예술 관람료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향우기회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및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
청년들의 문화·여가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은둔일기는 정책을 찾기 쉽게 요약합니다. 최종 자격, 제출서류, 마감 여부는 공식 안내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힌트
인천시 관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
신청 힌트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신청 힌트
인천 소재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예식 진행관련서류: 추후 공지 예정
신청 힌트
○ 행사안내 - 행 사 명 : 2025년 제5회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 - 개최일시 : 2025. 12. 6.(토) 15:00~21:00 - 개최장소 :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송도) ○ 참가자 모집 - 모집기간 : 2025. 11. 3.(월) ~ 11. 24.(월) / 3주간 * 참가자 선정 발표: 11.27.(목) - 모집인원 : 총 100명(남녀 각 50명)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https://www.ppfk.or.kr/notice/notice-detail/1232) ☞ 『아이플러스(i+)이어드림』 참여자 모집 공고 (5차) | 인구보건복지협회 ☞ 방문하는 곳: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인천시 남동구 용천로 142) 4층 인구사업과 * 평일 9:00~17:00 (12:000~13:00제외) - 제출서류 : PDF로 업로드, ②~④는 1개월 이내 발급 ① 신청서(6개월이내 촬영 된 실물사진 포함) ② 주민등록초본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④ 재직증명서 등(직장인의 경우 직장명 기재 된 재직증명서 필수)
신청 힌트
공식 안내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
신청 힌트
공식 안내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
신청 힌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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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
신청 힌트
공식 안내문에서 신청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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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신청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는 자 (연령) 19~39세로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자격변동 등으로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 부과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청월 부과액으로 판단 ◉ 본인이 납부하고있으면 본인 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건강보험증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가구원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