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서울갱신 2026.01.01 00:00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대상연령
- 만 19-39세
- 운영기관
- 건축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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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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